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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025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5:13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세제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025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유입 촉진, 영상·문화산업의 지속 성장,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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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e4fb573bd...cff3984d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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