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22
종료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5:34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기업과 주민의 도산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22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개의 회생법원(서울, 부산, 수원)이 운영 중이고, 2026년 3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음. 다만, 2023년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많고, 수원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그 다음은 인천지방법원의 순으로,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음. 또한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ㆍ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의 처리 속도보다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음. 더불어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확정(2028.3.1.)됨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에게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10).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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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e8db1e8a4...3b2b5d9e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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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2:55:38 아카이브 저장 hash 78ea8e4dca...b5351d38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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