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21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5:41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의 고위험 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를 통해 보안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21
- 제안자
- 차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ㆍ기술정보를 보유ㆍ처리함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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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caf00e004...3e7e53541f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55:44 아카이브 저장 hash 496b126d7d...cdbdecb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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