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20
진행 중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5:47
핵심 내용 AI 요약
감사원의 징계 요구 권한을 강화하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20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감사원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등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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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27d54e2f5...e3a314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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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55:52 아카이브 저장 hash ad78f7c7ba...c9f7c727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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