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17
종료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6:09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국민과 국가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17
- 제안자
- 차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수 공공기관이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ㆍ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ㆍ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연구ㆍ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