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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015
종료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6:23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 및 현황 공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강화와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015
제안자
차지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와 투자 수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ㆍ피해 최소화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이 사실상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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