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13
진행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6:37
핵심 내용 AI 요약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 다양한 투자조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13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ㆍ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어 벤처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2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5c4835289...5b2632d8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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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56:41 아카이브 저장 hash 6c050c0be4...c7f8f385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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