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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012
종료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6:44
핵심 내용 AI 요약

통계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고,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민간과의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012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제안일
2025-09-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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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3dec2bd71...67583ec0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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