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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011
종료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6:51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행정위원회 체제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011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제안일
2025-09-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며,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함(제9조).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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