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06
진행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7:26
핵심 내용 AI 요약
임대차 계약 잔금 지급일 기준 신고 의무 도입을 통해 실제 입주 완료 시점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06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일에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만 지급하고 전입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하므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기한을 임대차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함으로써 실제 입주가 완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2ebf94ac9...f09f4997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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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57:30 아카이브 저장 hash f97d682867...97b753a8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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