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05
진행 중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7:33
핵심 내용 AI 요약
별정우체국법 개정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05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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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0c3735911...fbf3aa9a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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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57:37 아카이브 저장 hash dc0404f474...012ce3f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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