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97
진행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8:31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여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97
- 제안자
- 전현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최대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의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5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c08b480a4...c8da89b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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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58:35 아카이브 저장 hash 4766b24eb0...5308acc4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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