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91
종료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9:14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농어촌 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후계농어업인 육성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91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영농ㆍ영어 정착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동시에 책임지는 취약계층으로, 소득 불안정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초기 자본 투자, 기술 교육 참여, 유통 네트워크 접근 등 농어업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에서 일반 농어업인에 비해 큰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농어업 진입 기회가 제한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