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85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9:56
핵심 내용 AI 요약
미취자 약취ㆍ유인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여 범죄 근절과 미성년자 보호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85
- 제안자
- 진종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ㆍ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낮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와 같은 점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도록 상향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의 생명ㆍ신체와 그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7조, 제288조제1항 및 제289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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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5912c8964...ee891687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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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00:01 아카이브 저장 hash 44c5ee9e09...22206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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