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79
종료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0:41
핵심 내용 AI 요약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점을 동시에 추구함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79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ㆍ시행 중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수리권 보장과 수리 편의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ㆍ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