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74
진행 중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1:17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법령 간 제재권한 일관화를 통해 금융업계의 규제 불균형 해소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74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66인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c91a4d008...98746841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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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01:22 아카이브 저장 hash d5e7524668...9e26b796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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