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63
진행 중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2:37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63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 그 결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de04fe5a0...19e9f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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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02:41 아카이브 저장 hash bc12b3c10d...9cb6d629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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