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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961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2:51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 한복 착용 권장을 통해 문화 정체성 강화와 국회 화합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961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9-1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복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복장임. 2025년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맞이하여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복 착용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이에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특히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는 의원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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