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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960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2:59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발생 시 대피 명령 시 안내 강화를 통해 주민 혼란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960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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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b9ece843f...e2cc9982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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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03:03 아카이브 저장 hash 4a82999258...b8a9472b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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