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60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2:59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발생 시 대피 명령 시 안내 강화를 통해 주민 혼란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60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b9ece843f...e2cc9982ba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03:03 아카이브 저장 hash 4a82999258...b8a9472b48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