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55
종료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3:35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 절차를 강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윤리성을 더 철저히 검증하고자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55
- 제안자
- 김장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의 학업·직업·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증빙서류만으로 공직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 등을 검증하기에 부족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윤리성을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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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5730fef52...27e0ff3bc2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3:03:39 아카이브 저장 hash b7e82dee4f...d7ce8f88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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