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52
진행 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3:56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국가대표 선수 파트너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52
- 제안자
- 진종오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도나 레슬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훈련하지만 파트너 선수의 생활여건 등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8715a284f...e4a28f8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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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04:01 아카이브 저장 hash 3f3d591236...63ea1c6a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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