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50
종료됨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4:11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좌직원 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일부를 3급으로 상향시켜 직무 자긍심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50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38인
- 제안일
- 2025-09-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선임 비서관 및 비서관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낮아,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한편, 입법부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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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26e90435d...51cbc9f3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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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04:15 아카이브 저장 hash 104e8203f8...d144834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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