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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949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4:18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내 범죄 예방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와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학교 시설 관리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949
제안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학교 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 하여금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3항,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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