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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948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4:25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948
제안자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ㆍ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안 제44조의13)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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