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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946
종료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4:40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와 관리 주체 간 소유권 귀속 명확화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946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의무자와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인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에 소유권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비용 관련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비용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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