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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945
진행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4:47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액 분쟁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수락만으로도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개정되어 소비자 권익이 더욱 보호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945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9-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먼저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됨.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 중 하나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효력이 없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아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편면적 구속력 부여)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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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edc30ac84...36bd622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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