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44
진행 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4:54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 개정으로 유전자치료 산업 육성과 난치병 치료 가능성 증대를 목표로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 및 지원 체계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44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9-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치료는 원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암과 같이 후천적으로 발생한 질환의 치료에도 적용되는 등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하여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과 유전자치료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유전자치료를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유전자치료 산업을 육성하고,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f45216020...52e0ace174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04:59 아카이브 저장 hash c64f6a332d...7e772d2c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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