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39
종료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5:23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의 연임 제한을 비상임 조합장까지 확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39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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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d3c137c1b...1bbe449b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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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05:27 아카이브 저장 hash 58cb3839f0...df976ff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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