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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939
종료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5:23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의 연임 제한을 비상임 조합장까지 확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939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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