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26
진행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6:54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투표 도입으로 무제한토론의 신속한 종결 및 재개가 가능해져 국회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26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무기명투표 과정의 비효율로 인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전자투표로 바꾸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6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98235043b...804a423c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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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06:58 아카이브 저장 hash cfc3fcad33...f738c8cd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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