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21
진행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7:30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액 분쟁조정 시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21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9-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소액분쟁에 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b83a6feb5...80b111f282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07:34 아카이브 저장 hash c50ce6de5c...039863a2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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