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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920
진행 중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7:37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불복 쟁송 절차 중에도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명시 규정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920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제기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취급하는 등 제도를 사실상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는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11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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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5127a864c...0e042de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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