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17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7:58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고액자산가의 직장가입자 허위신고를 방지하고자 가산금을 대폭 인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17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9-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제1항 및 제104조제1항제5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60a7ffe22...10f8c05693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08:02 아카이브 저장 hash 60b6416b55...06679bc3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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