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916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8:05
핵심 내용 AI 요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강화를 통해 침해사고 대응을 신속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916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9-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공지하여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침해사고의 신고 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예방과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