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15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8:13
핵심 내용 AI 요약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15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5-09-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비대면진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의료인과 환자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인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대면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대면진료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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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809294550...5c169b62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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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08:17 아카이브 저장 hash 33041e838b...6250cc0a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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