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14
종료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8:20
핵심 내용 AI 요약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 체육 활동 증진을 포함시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기존 목적 외에 건강 증진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14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이 중요함에도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 목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e3ff91aef...0965d6cfca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3:08:24 아카이브 저장 hash 00e7b26039...2b4fc07544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