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13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8:27
핵심 내용 AI 요약
년까지 세제 혜택 특례를 연장하여 중소기업 상생과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13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출연 및 협력 중소기업 지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안 제96조의3, 안 제108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24983e010...251434a8a1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08:31 아카이브 저장 hash e5fcbe6100...5edc02a9c6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