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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909
종료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8:56
핵심 내용 AI 요약

입양 아동의 장기 기증 관련 강제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909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9-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양 아동 등의 장기를 직계존속ㆍ형제자매에게 기증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기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장치가 없어 악용될 위험이 있음. 특히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이식 대기자의 절박함이 맞물릴 경우, 아동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 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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