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05
진행 중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9:24
핵심 내용 AI 요약
특허기술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산 심사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 활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05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와 기업 등에 산업재산 정보를 기초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임. 그런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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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af0d52b5f...3b08b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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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09:28 아카이브 저장 hash 8902132b88...94d47c1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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