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04
진행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9:31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확성기 사용 제한을 신설하여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04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5-0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의 사용 중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 및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7b3fc73f0...1130de89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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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09:35 아카이브 저장 hash 3007aa1474...a1d48c6e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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