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78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12:32
핵심 내용 AI 요약
자살예방기금 설치 근거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878
- 제안자
-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
- 제안일
- 2025-09-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