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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857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15:03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한도가 일반 위반 시 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되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와 투자 유도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857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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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c771a06d9...4d34d1f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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