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95
종료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2:20
핵심 내용 AI 요약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보수공사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이 제안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95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의 비용 지원을 통하여 보수공사 등 조치를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경우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ㆍ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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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07c2db162...2102788e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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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22:24 아카이브 저장 hash a68b0a1eb3...47d54b1d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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