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88
진행 중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3:11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 방치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민 편의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88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노상ㆍ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8ab1ddc0f...7838240c98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23:15 아카이브 저장 hash b3ea249ea0...5f0584b234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