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87
종료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3:18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교육을 통합 강화하고,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중독 방지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87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은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ㆍ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고, 보건교육과 연계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