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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784
종료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3:40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법안은 학교에서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도박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784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학교체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ㆍ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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