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75
종료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4:44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에 대한 급여 지급 사유를 최초 진단일로 명확히 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보상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75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 그런데 사고로 인한 공무상 부상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용이한 반면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무상 질병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