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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774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4:52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 후 배우자에게도 필요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774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별로 차등적인 유산ㆍ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은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고, 산모의 회복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있어서 배우자의 동반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 3일간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의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하게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 실질적 강화 및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4, 제3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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