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73
종료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4:59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연령 제한을 없애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 여성농어업인들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73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여성농어업인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대상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됨. 또한, “2023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중 70세 이상인 경우가 약 37%에 달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70세 이상 고령 여성이 여전히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는 한편,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한 고령 여성농업인들도 적절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 보호와 질환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후단 신설).